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한시인가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한시인가 추진”

입력 2017-09-11 18:08
수정 2017-09-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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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규제 면제 등 특별법 포함

금융당국이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한시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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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내년에는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한시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 중심 규제란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현재의 규정 중심 규제와는 차별화되는 규제”라면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 운전하지 말라’에서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 중심 규제란 일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각 금융사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자본시장은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발달로 어느 금융 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규정 중심 규제하에서는 관련 법령이 사전에 제정되지 못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규정 중심 규제는 통제의 편의성만 높일 뿐 지속가능한 금융 혁신에 역효과만 가져왔다”면서 “규제 패러다임의 대변혁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9-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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