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 “릴리안 관련 125억원 2차 손해배상 청구 피소”

깨끗한나라 “릴리안 관련 125억원 2차 손해배상 청구 피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13 16:21
수정 2017-09-13 1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깨끗한나라는 유해성분 검출 논란에 휩싸인 자사 생리대 릴리안과 관련해 총 1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깨끗한나라, 생리대 부작용 시험 진행한 강원대 교수 고소 연합뉴스
깨끗한나라, 생리대 부작용 시험 진행한 강원대 교수 고소
연합뉴스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관련 1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총 6개 사건으로 접수됐으며 원고 3323명에 청구금액은 88억 5500만원”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한 “강다현 외 1286명이 지난 8일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사실을 12일에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이 2차 손배소 청구금액은 36억5천600만원이며 이는 작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