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오해없이 신용카드로 더치페이 쉬워져...대표 결제 뒤 분담결제 가능

‘카드깡’오해없이 신용카드로 더치페이 쉬워져...대표 결제 뒤 분담결제 가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9-19 17:12
수정 2017-09-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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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더치페이가 조금 편해진다. 음식점 등에서 대표로 한 명이 카드 결제를 한 뒤 사후 정산하도록 한 것이다. 당분간 같은 카드 소지자들만 이용할 수 있지만 조만간 다른 카드 이용자끼리도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식 카드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렇게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음식점 등에서 대표 한 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음식점 주인에게 각자 카드로 분납해 고객과 점주 모두 불편을 겪었다. 한 사람이 대표로 계산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보내 주는 방식은 ‘유사 카드깡’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새로운 카드 더치페이 시스템은 모두 한 카드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앞으로 여신금융협회 등이 다른 카드사 간의 연동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불카드 한 장만 발급받으면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뒤 언제든 인출·송금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결제 때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선불카드를 쓸 경우 결제용과 송금·인출용 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 해외 장기 체류자가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좀더 쉽게 발급받아 쓸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회사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허용하고, 카드사가 보유한 카드 매출 관련 정보 등을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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