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면세점 제도 환골탈태할 것…근본적 개선안 마련”

김동연 “면세점 제도 환골탈태할 것…근본적 개선안 마련”

입력 2017-09-19 09:32
수정 2017-09-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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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어려움 공감…수수료 납부 유예·분할납부 허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면서 “최근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TF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제도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할 뿐 제도개선 의사결정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 이달 중 특허심사 제도개선안을 우선 적용한 뒤 이와 별도로 국민이 납득하는 절차를 거쳐 근본적이고 구조조정인 개선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에 특허가 끝나는 곳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구조개선 방안에다 조금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구에서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에 대해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인 신규 면세점의 개장시한 연장 건의에 대해서도 관세청의 특허심사의윈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신규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현재 업계 상황이 어려워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간 불거진 임대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항공사가 계약당사자니깐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 경영안정 등을 위한 건의사항과 관련해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세계 1등 자리를 지키는 우리 면세점 산업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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