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하면 변상금 더 낸다…대부료는 탄력 적용

국유재산 무단점유하면 변상금 더 낸다…대부료는 탄력 적용

입력 2017-09-26 10:31
수정 2017-09-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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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할 때 부과하는 변상금이 더 높아진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국민들이 빌릴 때는 대부료를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의 첫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유재산 대부 요율·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데서 탈피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재산의 규모나 형태, 내용 연한 등을 고려해 활용성이 낮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한 국유재산을 빌릴 때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다.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조림 목적 토지는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최장 대부기간을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대부료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유재산 대부료 수입은 2014년 873억원에서 작년 1천27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정부는 무단점유 때 부과하는 변상금을 사유에 따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상금 요율은 현행 대부료의 120% 이내에서 200%로 상향조치했다.

아울러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총괄청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청사와 같은 대체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나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의 행위는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경직적인 대부 요율·기간이 합리화되면서 대부 수요가 늘어나 국유재산 활용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상금 요율 상향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행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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