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맛들였나?… 공공기관도 1.5조 추징

탈세 맛들였나?… 공공기관도 1.5조 추징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0-10 23:12
수정 2017-10-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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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추징세액 매년 증가

“국세청서 탈세 정보 공개해야”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5년 동안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은 110건의 세무조사를 받아 모두 1조 497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세액(11조 1170억원) 대비 13.47%에 달하는 수치다. 추징세액은 2012년 596억원,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5년 2127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5065억원으로 급등했다.

한 공기업은 산하단체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70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지만 국세청은 이 공기업을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고 190억원에 달하는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공기업이 만들어서는 안 될 명목의 계정을 만들어 과세를 피함으로써 사실상 탈세를 한 셈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과 요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국세청이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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