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람’ 혜택 더 주는 월세세액공제

‘있는 사람’ 혜택 더 주는 월세세액공제

입력 2017-10-11 22:50
수정 2017-10-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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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만 올리면 선심성” 비판…“주거급여 확대 등 손질 필요”

월세 가구 23% 중 4.5%만 신청
과세미달자 빼면 3%만 혜택
임금근로자로 제한 청년층 제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근로소득자 월세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보는 이들의 60%가 연봉 4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도 적을 뿐 아니라 ‘셋방살이’ 대상자의 상당수는 애초에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공제 적용 대상을 현실화하지 않고 월세세액공제율만 10%(최대 75만원)에서 12%(90만원)로 올리기로 한 것은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좀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이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세 거주 가구의 4.5%만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했고 3%만이 공제 혜택을 받았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1911만 1731가구 중 월세 가구(보증부 월세·사글세 포함)는 452만 8453가구(23%)다. 그중 2015년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20만 4873명(4.5%)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적어 세액공제 감면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과세미달자가 6만 4982명이다. 이들을 빼고 나면 실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본 사람은 13만 9891명으로 전체 월세가구의 약 3%에 불과하다.

게다가 실제 수혜자의 60%는 연봉 4000만원이 넘었다. 3명 중 1명은 5000만원이 넘는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중간층 연봉이 2272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이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누린 셈이다. 공제금액 역시 연봉이 많을수록 커졌다.

더 큰 문제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자가 임금근로자로 제한돼 있어 정작 월세 부담이 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 나이가 30세 미만인 127만 1604가구 중 월세는 101만 7240가구로 79%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 월세 가구 비중이 23%인 점을 감안하면 30세 미만 젊은층 월세 가구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본 30세 미만 근로자는 6만 3000명에 그쳤다. 청년 월세 가구의 6.2%만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는 1인당 최대 75만원(10%)인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90만원(12%)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정작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실’만 늘려 놓은 셈이다. 결국 그 혜택은 고소득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서민,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현행 월세세액공제 제도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면서 “임금근로자로 제한한 대상자를 청년층 등으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월세세액공제를 늘리는 대신 아예 주거급여를 확대해 서민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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