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5건중 1건 패소…지방청 중 가장 높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5건중 1건 패소…지방청 중 가장 높아

입력 2017-10-17 09:53
수정 2017-10-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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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분석…지난해 조세심판 인용률도 27.4% 달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5건 중 1건꼴에 달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심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법원에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6년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제기건수는 1천484건, 2조4천959억원 규모였고, 처리건수는 1천946건, 3조3천196억원 규모였다.

이중 223건(5천458억원)을 패소해 패소율은 건수 기준 11.5%, 금액기준 16.4%였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818건(1조9천922억원) 중 145건(4천613억)을 패소해 패소율이 17.7%(23.2%)로 전국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청의 건수 패소율이 14.7%(금액 12.3%), 부산청이 10.1%(9.2%) 등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중부청의 3.7배, 금액 기준으로 5배가량 높다 보니 소송비용 지출도 6개 지방청중 가장 많았다”면서 “소송인력 대폭 보강에도 패소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비용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인용률 역시 2016년 기준 27.4%로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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