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의 경제 Talk톡] 발전차액지원제도 입력 2017-10-22 22:58 수정 2017-10-23 01:3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7/10/23/20171023016022 URL 복사 댓글 14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지만 생산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안정성 확보가 목적이다. 2011년 이후 폐지됐으나 이번에 재도입이 추진된다. 2017-10-2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