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는 무효”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고용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제빵사 등으로부터 받은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포기 각서는 기만과 강압에 의한 것인 만큼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70%가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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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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