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LED 광고판·CCTV 속지 마세요

‘공짜’ LED 광고판·CCTV 속지 마세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2-03 17:38
수정 2017-12-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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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할부금융 계약 유도… 현금지원 약속 뒤 먹튀 주의보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박모씨는 폐쇄회로(CC)TV 판매업자로부터 “‘광고·판촉 할인권’을 비치해 주면 234만원 상당의 CCTV를 설치하는 대가로 월 6만원을 지원해 주고, 대신 월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2개월 만에 잠적해 버렸다.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박씨 부담으로 돌아왔다.
영업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광고·판촉을 해주면 LED 광고판이나 CCTV를 ‘사실상 공짜’로 달아 주겠다며 할부거래를 하게 한 뒤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3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판매업자들이 영세사업자를 사기 대상으로 삼아 LED 전광판이나 CCTV 등이 영업에 큰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현혹한 뒤 공짜 심리를 이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상행위를 위해 물품을 사는 사업자는 일반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악용한다. 금융 당국은 ‘이벤트 당첨’ 등의 말로 유인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사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 술책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 목적으로 전화상 할부금융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답변해야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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