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보장성보험도 年100만원 내 稅 공제…비과세 충족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배우자 보장성보험도 年100만원 내 稅 공제…비과세 충족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입력 2017-12-07 00:32
수정 2017-12-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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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상품 절세 ‘꿀팁’

입사 초년생인 이모(29)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며 실손보험료 36만원 관련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번 연말정산 때는 배우자가 가입한 암 보험료 64만원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보험 상품과 관련한 절세 요령을 파악해 두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6일 안내한 ‘보험상품 다양한 절세 노하우’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원 내에서 보험료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등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으로 보험료를 연 70만원 냈다면 이 중 13.2%인 9만 24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보장성 보험 보험료도 합산할 수 있다. 단 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별도 연령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부한 보험료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자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가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보험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에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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