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220만원의 임금을 받는 29세 근로자 A씨는 올해 실직하면 최대 6개월간 총 840만원(하한액 적용·월 141만 원)을 받지만 내년 7월 이후에 실직하면 최대 8개월간 총 1304만 원(하한액 적용·월 163만 원) 수급이 가능해 464만원을 더 받게 된다.
월 평균임금 290만원을 받는 45세 실업자 B씨는 지금은 실업급여를 최대 7개월간 총 1015만 원(평균임금의 50%·월 14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7월 1일 이후 실직하면 최대 8개월간 총 1392만 원(평균임금의 60%·월 174만 원)을 수급해 총 377만원을 더 받게 된다.
월 평균임금 350만원을 받고 있는 55세 노동자 C씨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최대 8개월간 총 1200만원(상한액 적용·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 실직하면 최대 9개월 간 총 1620만 원(상한액 적용·월 180만 원)이 지급돼 총 4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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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인상 월최대 얼마나 받나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7 서울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도이치은행그룹, SC제일은행, 중국은행 등 외국계 금융사 20곳과 볼보그룹코리아, 솔베이코리아 등 외국인투자기업 26곳이 참여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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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인상 월최대 얼마나 받나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7 서울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도이치은행그룹, SC제일은행, 중국은행 등 외국계 금융사 20곳과 볼보그룹코리아, 솔베이코리아 등 외국인투자기업 26곳이 참여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 1000원, 사업주는 42만 800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과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 포인트(노사 각각 0.1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주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시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은 이직 전 1년 6개월(18개월)이다.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