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600억원 줘야 2034년 만료 임차권한 포기”…한화 “불가항력적 상황”
옛 서울역사의 내년 국가귀속을 앞두고 현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운영중인 롯데와 서울역사의 점용허가권을 가진 한화의 법적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옛 서울역사는 한화역사㈜가 한국철도공단으로부터 1987년 7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뒤 롯데마트와 2004년 5월부터 2034년 5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해 현재 롯데마트 서울역점으로 운영 중이다.
한화역사의 점용기간은 올해 끝나지만 롯데마트의 임대차 기간은 17년이나 남아있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역사는 최근 롯데마트에 서울역점의 국가귀속을 위한 사권 말소(私權 抹消)를 요청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 점용기간이 끝나는 옛 서울역사의 국가귀속을 위해 롯데마트가 2034년 5월까지 갖고 있는 임차 권한을 포기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한화역사 관계자는 “국가귀속을 하려면 임차권 등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권한(사권)을 말소해야 한다”며 “롯데마트가 사권을 말소하더라도 정부가 2년 임시 사용허가를 한 만큼 영업을 계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졸지에 알짜배기 점포의 영업을 조기에 종료해야 할 위기에 처한 롯데마트는 아무런 배상도 없는 사권 말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역점은 122개에 달하는 전국 롯데마트 점포 중 매출 1∼2위를 다투는 핵심 점포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2017년 12월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부동산을 2034년 5월까지 임대한 한화역사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국가귀속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핵심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적절한 보상도 없이 포기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롯데마트는 한화역사가 일종의 보증금 격인 장기선급금 109억원과 위약금 20억원, 휴업손해 배상금 약 500억원 등 600억원 이상을 먼저 줘야만 사권 말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별 기업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나 보상 없이 사권을 말소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롯데가 한화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롯데마트는 한화역사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7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서울역점의 국가귀속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화역사는 옛 서울역사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국가귀속 결정은 일종의 천재지변과 비슷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자사가 롯데마트에 손해배상금을 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30년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귀속 방침을 밝혔다가 해당 역사에서 영업 중인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최근 1∼2년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