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까지 가상화폐 신규 거래 스톱

이달 중순까지 가상화폐 신규 거래 스톱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1-01 22:20
수정 2018-01-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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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완료돼야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이 잠정 중단된 1일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오는 20일 무렵 가상화폐 신규 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중은행에 도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이 잠정 중단된 1일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오는 20일 무렵 가상화폐 신규 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중은행에 도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에 신규 가입한 사람은 이달 중순까지 거래할 수 없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용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가상계좌를 열 수 없으니 거래할 수 없다.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도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서비스는 실명이 확인된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같은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오는 20일 즈음이 돼야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이 통일된 세부기준을 도출해야 하고 전산시스템에 이식하는 데 적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소요된다. 이미 발급받은 사람은 거래할 수 있지만,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계좌는 명확히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실명 확인하는 것이 재산권 행사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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