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만성 고혈압·2년간 치료이력 없는 심근경색도 가입

경증 만성 고혈압·2년간 치료이력 없는 심근경색도 가입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16 22:18
수정 2018-01-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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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 실손의보’ 4월 출시

치료 이력 심사 5년서 2년
가입 심사·보장 ‘투약’ 제외
5년 내 발병 안 한 암환자도


#서울에 사는 임모(65)씨는 얼마 전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보험설계사에게 지난해부터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고 이야기하자 “가입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3년 전부터 척추 옆굽음증으로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이모(45)씨도 일반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다. “치료 이력이 없어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어 척추 옆굽음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게 보험사의 거절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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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씨와 이씨는 오는 4월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혈압 등 약을 상시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나 2년 내 치료 이력이 없는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5년 내 발병하지 않은 암 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4월부터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암과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10개 질병 발병 이력이 있는 경우 사실상 보험 가입이 거절됐지만 앞으로는 암을 제외하고 심사 기한이 축소됐다. 암은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을 거쳐야 완치 판정을 받는다는 점이 감안됐다. 또한 가입 심사 및 보장 항목에서 ‘투약’이 제외됐다. 기존에는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 항목에 포함돼 경증 만성질환자가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어도 실손보험에서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2년간 입원·수술 등 치료 이력만 없다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 본인의 직접 부담금은 의료비의 최대 30%까지다.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씩 가입자 부담금도 있다. 유병력자임을 감안해 일반 실손보험보다는 가입자 부담이 크다. 비급여 MRI나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특약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 수준은 50세 남성 기준으로 3만 4230원, 여성은 4만 8920원 선이 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했다. 같은 기준으로 남성 2만 340원, 여성 2만 9400원인 기존 일반 실손보험료에서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경증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새로운 질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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