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해 관심이 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에서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한 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은 공제자료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교육비 등을 입력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추가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이럴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세금 폭탄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 못지 않게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로 부양가족 과다공제 등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한편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교 주관 현장 체험 학습에 지출한 금액은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20일부터는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199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이면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전화번호 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렇게 하세요…세금폭탄 피하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쳐
)에서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한 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은 공제자료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교육비 등을 입력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추가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이럴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세금 폭탄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 못지 않게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로 부양가족 과다공제 등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한편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교 주관 현장 체험 학습에 지출한 금액은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20일부터는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199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이면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전화번호 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