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특허심사 고속도로 개통, 특허 취득 수월

베트남에 특허심사 고속도로 개통, 특허 취득 수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1-17 15:23
수정 2018-01-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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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특허를 얻는 절차가 편리해지는 등 한·베트남간 지식재산권 협력이 강화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딘 흐 피 베트남 특허청장, 팡 콩 탁 과학기술부 차관, 도 탕 하이 산업무역부 차관 등과 연쇄회담을 하고, 한·베트남 지재권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고 특허청이 17일 밝혔다.

특허 분야에서는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를 시행키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특허청이 ‘특허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 출원에 대해 베트남 특허청이 한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처리, 조기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청이 추진 중인 ‘한·아세안 지재권 협력 체계’ 연내 출범을 위해 베트남이 협력하고, 베트남의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 개선 사업을 특허청이 지원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특히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한·베트남 지적재산(IP) 보호 협의회도 운영한다. 베트남 시장관리국·세관·공안 등 지재권 집행 및 단속 기관들과 특허청·코트라 IP 데스크 등 한국의 지재권 관련 기관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한류를 타고 베트남 진출이 활발한 ‘K 브랜드’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 청장은 “회담 성과를 차질없이 이행해 우리 기업이 편리하고 빠르게 권리를 획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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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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