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무로 일했다고 볼 수 없어...해임 이유도 정당”
법원 “상무로 일했다고 볼 수 없어...해임 이유도 정당”신동주(6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해임을 당한 것이고, 자신은 롯데의 ‘오너 경영인’이어서 실질적으로 계열사 사이의 공조 및 기획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라면서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그룹 기획 및 공조 임무를 부여받았거나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임기 전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롯데 그룹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 등을 했고 이로 인해 피고들은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에 8억 7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