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화폐 과세 어떻게

해외 가상화폐 과세 어떻게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1-21 22:30
수정 2018-01-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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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호주 시세차익 양도소득세 부과
日, 190만원 이상 소득나면 ‘자진 신고’
獨 ‘부가가치세’ 부과에 이중과세 논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과세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외 주요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보다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자산 관련 세법을 우선 적용하는 추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은 가상화폐 거래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와 샌프란시스코주 등 주별로 규제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2015년 8월 발표한 가상화폐 규제안 ‘비트라이선스’에서 거래소 사업자가 거래 규모와 일시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1만 달러 이상 개별 거래는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대부분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에서 시세 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새로운 과세 방침을 정했다. 가상화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대상 ‘잡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약 190만원)을 넘으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 또 가상화폐를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기준 초안도 공개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곳은 독일과 싱가포르다. 이 중 독일은 당초 가상화폐를 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이중 과세’ 논란이 일면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유럽 사법재판소 역시 비트코인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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