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4억 낮게 나온 급매물 아파트···“편법 증여”

시세보다 4억 낮게 나온 급매물 아파트···“편법 증여”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1-23 10:44
수정 2018-01-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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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23평형)가 10억 3400만원에 팔려나갔다. 비슷한 시기 이 아파트에서 거래된 8채의 매매가 13억 1500만~14억 35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4억원 가량 낮게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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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또 같은 달 래미안대치팰래스 전용 84.97㎡(25평형)도 총 3채 거래됐는데, 한 채만 15억 80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두 채는 18억 5000만원과 19억 5000만원에 매매됐다.

아무리 급매물이라도 같은 시기,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거래가보다 4억원이나 낮게 거래되는 것이 수상쩍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이 자녀가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저가 실거래가 종종 신고된다”고 말했다.

즉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증여’한다는 것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에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들로부터 최근 증여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시세(시가) 대비 30% 이내 낮은 금액으로 자식에게 매매하는 ‘합법적 다운계약’ 방식을 상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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