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자동차 사고, 산재보험이 ‘일거양득’

출퇴근 자동차 사고, 산재보험이 ‘일거양득’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2-01 12:59
수정 2018-02-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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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관계없이 법정 보험급여 전액 지급 .. 자동차보험 할증료 감소 효과도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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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때에는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더 유리하다. [서울신문DB]
출퇴근 교통사고 때에는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더 유리하다. [서울신문DB]
고용부는 1일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 보험은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정 보험급여를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씨(평균임금 10만 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하면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액(0∼636만 6800원)이 달라진다. 그러나 산재 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705만원)이 지급된다.

또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애를 남기는 큰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자동차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합병증 관리제도 등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한 뒤에도 산재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출퇴근 자동차 사고 산재보험 예산으로 4500억 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8만 건으로 예상했지만 1월 말 기준으로 신청 건수는 900건에 불과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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