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로 보낸 택배, 연휴 다 지나서 배달됐다면 보상은?

설 선물로 보낸 택배, 연휴 다 지나서 배달됐다면 보상은?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2-17 11:00
수정 2018-0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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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로 보낸 택배가 연휴 이후에 도착한 경우 택배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설 명절 선물로 보낸 택배가 연휴 이후에 도착한 경우 택배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서울에 사는 A씨(50대·여)는 고향 부산에 사는 언니에게 택배로 명절 선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택배는 설 연휴가 다 지난 다음에야 언니의 집에 도착했죠. A씨는 명절마다 택배 물량이 몰려서 고생하는 택배기사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만, 선물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A씨는 늦게 도착한 설 선물에 대해 택배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택배업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업체들이 쓰는 표준약관에서 택배 배달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있어서죠.

일단 택배업체들은 약관을 통해 배달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이 써 있다면 그 날까지이고요. 인도예정일이 없다면 일반 지역은 소비자로부터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2일, 도서·산간 벽지는 3일 안에 배달해야 하죠. 택배를 받는 고객이 특정 날짜를 지정했다면 그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택배회사가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배달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적힌 택배비(운임)의 50%를 곱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예정일보다 사흘 늦었고, 택배비가 3000원이라면 4500원(3일×3000원×50%)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손해배상금은 택배비의 2배까지로 제한됩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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