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60→50㎞ 땐 보행자 사망률 90→50%로

도심 제한속도 60→50㎞ 땐 보행자 사망률 90→50%로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3-06 22:32
수정 2018-03-06 2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OECD 중 60㎞는 韓·칠레뿐

도시지역 도로 자동차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추면 사고발생 때 보행자 사망률이 90%에서 5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한속도를 낮추더라도 도심 통행속도는 되레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6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한 교통연구성과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다.

상진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은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통행시간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편도 1차로는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대부분의 도심 도로 제한속도는 60㎞다. 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30~50㎞로 하고 있다.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60㎞로 정한 국가는 한국과 칠레뿐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3-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