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피운다

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피운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9 15:56
수정 2018-04-19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도 금연구역

실내에 흡연 공간을 마련한 ‘흡연카페’에서도 7월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미지 확대
건물은 금연, 카페는 흡연
건물은 금연, 카페는 흡연 최근 전 좌석 흡연 가능한 ‘흡연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식품자동판매업소로 사업자등록을 해 법망을 피해 갔지만 정부는 이를 편법으로 보고 규제를 검토 중이다. 흡연전쟁은 단순 금지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으로, 이 중 13개(43%) 업소가 수도권에 분포한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천267곳(유치원 9천29곳, 어린이집 4만238곳)이 있다.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생과 학부모가 받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