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 퇴직연금 깬 10명 중 6명은 “집 때문에”

‘노후대책’ 퇴직연금 깬 10명 중 6명은 “집 때문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27 13:36
수정 2018-04-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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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자 2만6천명, 8천억 빼내…60%가 주택 구입·임차 목적

작년 상반기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의 60%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작년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액은 2016년 말 대비 5조6천억원(3.9%) 증가한 151조원으로 집계됐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확정급여형(DB)이 66.4%, 확정기여형(DC)이 24.1%,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9.0%, IRP특례형이 0.5%다.

DB형은 가입자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고,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액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를 말한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가입하거나 이직 때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IRP특례형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동의로 IRP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부담액을 내는 제도다.

퇴직연금 총적립금액 89.9%는 원리금보장형이고 7.8%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이며 2.4%는 대기성 자금이었다.

금융권역별 자금운용 비중이 은행이 49.7%로 절반이었고 나머지 생명보험사 24.5%, 증권사 18.3%, 손해보험사 6.6%, 근로복지공단 0.9% 등이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은 전년 말보다 2.6%(8천771개소) 증가한 34만8천801곳이다.

사업장 기준으로 제도유형별 구성비는 DC가 54.9%, DB가 30.9%, IRP특례형이 7.4%, 병행형이 6.8%를 차지했다.

도입 기간별로 5∼10년은 35.5%를 차지했다. 3∼5년 25.4%, 1∼3년 22.3%, 1년 미만 13.8%, 10년 이상 3.0% 순이었다.

DC 선택 사업장 74.4%가 도입 기간 5년 미만이었다. 퇴직연금제도를 최근에 도입한 사업장일수록 사용자 부담금액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를 도입했다는 뜻이다.

가입 근로자는 전년 말보다 0.4%(2만4천115명) 증가한 583만4천359명이다.

남녀 비율(남/여)은 2015년 1.68, 2016년 1.64에서 작년 상반기 1.61로 낮아졌다.

나이별로 30대가 31.0%로 가장 많았고, 40대(29.3%), 50대(20.0%), 20대(13.2%), 60세 이상(6.3%), 20세 미만(0.2%) 순이다.

가입 기간은 5∼10년이 33.5%로 가장 많았고, 1∼3년(21.9%), 3∼5년(17.2%), 10∼20년(11.7%), 1년 미만(11.3%)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수가 전년 말보다 2.5%(1만9천200명) 증가한 79만7천854명이고 적립금액은 10.6%(1조3천억원) 증가한 13조6천억원이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40대 이상이 64.8%을 차지하며 적립금액의 90.2%를 냈다.

작년 상반기 2만6천323명이 8천억원 중도 인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 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이 인출자의 39.6%(1만420명), 인출금액의 40.6%(3천314억원)로 가장 많았다.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5천852명·1천370억원)을 더하면 주택 관련이 모두 61.8%에 달했다.

그 외에는 장기 요양(7천49명·2천999억원), 회생절차 개시(2천824명·318억원) 등 사유도 있었다.

이·퇴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이는 43만5천434명이었고, 금액은 6조5천억원이었다.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는 39만1천497명으로, 총 5조6천억원에 달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1년 단위로 내던 통계를 반기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나 의미 등을 해석할 수 없다”며 “다만 앞으로 통계가 축적된다면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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