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자판기에서 고기도 살 수 있다

이달 말부터 자판기에서 고기도 살 수 있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3 09:43
수정 2018-06-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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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달 말부터 영업장이 아닌 일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자동판매기에서도 포장된 고기를 구매해 먹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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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서울신문DB
축산물 영업자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늘어나는 1인 가구와 ‘혼밥족’이 굳이 마트 등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 손쉽게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한 조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판매제품의 보관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팔 수 있게 했다.

지금도 갈비 세트 등 포장육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영업 신고된 영업장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마치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듯 원룸촌 등 1인 가구가 밀집한 곳에서도 포장육 자판기를 통해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식육판매업자가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자판기에 일련 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할 수 있게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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