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950명 지원

이노비즈협회,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950명 지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6-27 16:18
수정 2018-06-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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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720만원 적립하면 ...5년후 3000만원 보상금 형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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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는 청년의 장기재직과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8년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다. (이노비즈협회 제공)
이노비즈협회는 청년의 장기재직과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8년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다. (이노비즈협회 제공)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청년의 장기재직과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8년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규 청년 채용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8년 3월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 후 신설된 사업으로, 재직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와 기업 내 핵심인력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근로자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1080만원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후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총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인원은 950명 이다.

기업이 5년 간 적립한 1200만원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재직자는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 재직자는 이노비즈 일자리지원센터홈페이지(www.innobiz.or.kr)에서 사업 내용 확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가입권유자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를 선택해 청약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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