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잡이 내년부터 금지

명태잡이 내년부터 금지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02 22:28
수정 2018-07-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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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입법예고…대구 포획 금지기간 1월로 통일

내년부터 명태를 잡으면 안 된다. 최근 동해에서 명태 자원이 회복되는 가운데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2일 명태의 연중 포획 금지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다시 바뀌기 전까지 무기한 명태 포획이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는 명태는 크기에 따라 포획을 규제하고 있지만 2008년 이후 동해에서 사실상 명태 씨가 말랐다. 어획량은 1991년 1만t이 넘었지만 지난해는 1t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수부가 2014년부터 명태 산란·회유 경로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하고 자연 방류를 추진하는 등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최근 동해에서 명태가 다시 잡히고 있다.

어민 등 개인이나 관련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에 해수부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해수부는 대구 포획 금지 기간을 1월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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