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1.5억원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 세부담 264만원↑

사업소득 1.5억원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 세부담 264만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03 16:55
수정 2018-07-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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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1천만원’ 권고…대상 9만→40만명으로 증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확대하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이 실현되면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의 세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새롭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종합과세하는 데 그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춰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라는 것이 재정개혁특위의 권고다.

2016년 귀속 금융소득 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대상자가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31만명 늘어난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므로 소득액이 동일하더라도 세금이 늘게 된다.

과세표준 기준(이하 동일)으로 연간 사업소득이 1억5천만원이고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인 A씨는 세금이 적지 않게 오른다.

기존에는 사업소득 1억5천만원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됐고 금융소득 2천만원은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확대하면 금융소득 2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천만원은 사업소득과 합산(1억6천만원=1억5천만원+1천만원)해 종합소득세율을 산정한다.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억6천만원 중에서 과표 1억5천만원까지는 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세율 41.8%를 적용받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전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15.4%가 적용됐다.

종합과세를 확대하면 이 가운데 1천만원에 적용되는 세율이 15.4%에서 41.8%로 상승한다.

A씨가 더 내야 하는 세금은 264만원{1천만원×(41.8%-15.4%)}이 된다.

만약 A씨 사업소득이 3억원인 경우 더 내야 하는 세금액은 286만원, 사업소득이 5억원인 경우는 308만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는 고액 금융 자산가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목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세무사)은 “분리 과세 금융소득 또는 연금 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자산 구성을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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