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휴식시간 위반 이스타항공 등에 24억 과징금

승무원 휴식시간 위반 이스타항공 등에 24억 과징금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7-27 10:47
수정 2018-07-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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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승무원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6년 7월 항공기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김해에서 일본 간사이로 운항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조종사는 30일, 정비사는 60일간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적발돼 3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또 지난해 12월 김포~제주노선 야간체류 시간이 짧게 계획돼 객실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8시간) 규정을 두 차례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3억원을 처분받았다. 에어부산은 지난 1월 대구∼타이베이 노선에 휴식 중인 승무원을 투입해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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