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2%안팎…개인택시 1%로 인하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2%안팎…개인택시 1%로 인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22 11:02
수정 2018-08-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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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통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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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종학 장관
발언하는 홍종학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22 연합뉴스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율이 2% 안팎으로 내려간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1.0%로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는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를 구분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 여기에 1% 안팎의 PG수수료까지 붙으면서 이들이 부담하는 실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0%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이들의 수수료율은 1.8~2.3%로 낮아지게 됐다. 이는 중소가맹점(1.3%)·영세가맹점(0.8%) 수수료율에 PG 수수료율 1%를 더한 수치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총 1천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정은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1.0%로 낮아진다.

이는 연간 150억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의미로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만원 내외다.

영세·중소가맹점의 현금유동성을 높이고자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은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2’일에서 ‘매입일+1’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때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 등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줄이고자 초저금리(16일 기준 연 1.98%) 특별대출 1조8천억원 어치를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 발생가능한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포인트 금리 인하)도 2천억원 상당을 공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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