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스토어 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구글·애플 앱스토어 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3 09:21
수정 2018-09-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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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최근 3년 모바일 앱 피해구제 건수 40∼60% 증가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78건으로 전년보다 61.6%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122건에서 2016년 172건, 지난해 278건으로 최근 3년새 매년 40∼60%씩 늘어났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접속 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과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인 ‘인앱결제’

에서는 잔여 유료 콘텐츠의 해지·환급이 불가능한 곳이 많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

소비자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주요 앱마켓에 등록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결제방법을 살펴본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한 것이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다.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결제방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다.

아울러 유료 콘텐츠에 대해 일정기간 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또한,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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