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Q&A] 무주택자가 대출 후 집 상속받았다면 무주택으로 본다

[9·13Q&A] 무주택자가 대출 후 집 상속받았다면 무주택으로 본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9-19 09:24
수정 2018-09-19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처분할 수 없는 종중재산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하지 않아비규제지역 차주, 불이익 감수 약속하면 세대원 주택 보유 확인 생략할 수 있어

금융팀 = 무주택자가 대출을 신청한 뒤 주택을 상속받았더라도 이를 차주의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9·13 대책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대출을 강하게 조이는 것이 골자지만, 상속 주택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으로 봤기 때문이다.

종중재산 등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주택도 차주의 보유 주택 수 산정 때 넣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를 최근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시중은행은 해당 Q&A를 세부지침 삼아 18일 주택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세부지침 일문일답.

-- 현행 감독규정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과 시행세칙 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이 유효한 상황에서 행정지도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

▲ 14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는 행정지도 내용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했지만 14일 이후부터는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강화한 규제를 적용한다.

-- 차주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택, 입주권, 분양권을 금융회사에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면 은행이 대출을 즉각 회수토록 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나.

▲ 대출 약정 시에 별도의 추가약정서를 마련해 작성하도록 한다. 고지 의무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출을 받는 동안 보유주택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주택 공시가격도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시스템(HOMS) 개선 방향처럼 은행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질까.

▲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추진 중이다.

-- 행정지도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칭하고 있다. 감독규정을 개정하면 규제지역에 대한 정의가 반영될까.

▲ 검토 중이다.

-- 다주택 세대가 비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 차감되나.

▲ 차감 규제가 적용된다.

-- 비규제지역의 DTI 규제는 아파트에 한정되나. 수도권의 기준은 현행과 동일할까.

▲ 현행 감독규정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에만 한정된다. 수도권도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보며 이를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 비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사실과 다르면 차주가 LTV 차감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경우 차주와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

▲ 비규제지역에서는 차주가 대출 약정서 등에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보유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세대원 등의 주택 보유 여부와 이주비·중도금 대출 보유까지 확인한다.

-- 추가약정서 제정 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할 수 있나.

▲ 9·13 대책이 발표 다음 날 바로 시행된 것을 고려해 행정지도 내용이 반영된 적합한 특약 문구를 마련하고 대출약정서 상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 기존에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세대에 대해 만기 연장 제한과 예외사항이 규정돼 있었다. 감독규정 개정 후에도 유지되나.

▲ 경과규정의 형태로 유지된다. 해당 사항이 삭제될 경우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인 차주가 만기연장 방식으로 대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축소 조건을 유지한다.

-- 복수의 심사역으로 구성한 심사역 협의회도 여신심사위원회로 볼 수 있나.

▲ 필요하다면 은행 내규를 통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 사항 중 일부는 심사역 협의회 전결사항으로 위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이 원칙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예외 승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여신심사위원회에 있다.

-- 상속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하게 된 주택도 보유 수를 따질 때 포함되나.

▲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보유 산정에 포함되고 신청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보유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중재산 등 처분할 수 없는 주택의 경우에도 처분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