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사업자 대출 1억 이상 받아 집 샀다면 즉시 회수

상호금융권 사업자 대출 1억 이상 받아 집 샀다면 즉시 회수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9-26 22:28
수정 2018-09-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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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달 ‘대출금 유용’ 집중 단속

대출 건당 1억·총 5억 넘으면 조사 대상
대출일~3개월 이내 서면+현장 점검
용도 외 사용 적발 땐 신규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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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도 깐깐해진다.

사업 유지에 돈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 구입 등 기존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쓰는 사례가 늘자 금융당국이 전방위 단속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8월 20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감독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대출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새 표준안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점검 대상을 크게 늘린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건당 2억~2억 5000만원 또는 동일인 대출이 5억원 이하일 경우는 사후 점검을 받지 않았다.

다음달부터는 점검 면제 대상이 대출 건당 1억원 이하 및 동일인 5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즉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막론하고 건당 대출액이 1억원을 넘거나, 한 개인사업자가 총 5억원 넘게 대출을 받았다면 용도에 맞게 돈을 썼는지 점검을 받아야한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뒤 실제 임대를 주고 있는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검은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으로 나눠 진행한다. 5억원 이하 대출은 대출금 사용내역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반면 건당 5억원을 초과한 대출, 주택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한 대출은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장점검 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사후 점검 결과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동안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2회 적발시 5년까지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양진호 상호금융감독실장은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은행이 즉각 대출을 회수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그동안 각 조합별로 대출이 산재해 있어 사후 점검에 한계가 있었지만 중앙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은행, 상호금융이 사후점검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9-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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