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알선업체 사무실·전시공간 안 갖춰도 창업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 사무실·전시공간 안 갖춰도 창업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0-24 18:44
수정 2018-10-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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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는 자동차 전시공간이나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온라인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에 부과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고차 매매업체나 온라인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660㎡ 이상의 전시시설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온라인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사업자도 사무실 임대비용 등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 했다. 정부는 2016년 관련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정부 입법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마쳤다.

바뀐 등록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전시공간이나 사무실은 없어도 된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서버 이용계약을 맺어야 하고, 1GB 이상으로 서버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 소비자 배상 절차나 불만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이용자 불만접수 창구를 유선전화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개설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청년·새싹기업 활성화와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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