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곳 가압류…약사 등 상대 손배소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건강보험 당국이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에 나섰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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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천억원을 거둬들이고자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약국 약사 이모(65)씨와 이씨의 남편 류모(68)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2명에 대해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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