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5000만원대 현대모비스도 최저임금 위반…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제외 탓

초봉 5000만원대 현대모비스도 최저임금 위반…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제외 탓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2-10 09:11
수정 2018-12-10 0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졸 신입 사원의 연봉이 5000만원을 넘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충족하지 못해 시정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입사 1~3년 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국내 대기업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에 걸린 것은 최저임금법의 제도적 맹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현대모비스의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를 매달 홀수 달에 지급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주기적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상여금·성과급 등을 뺀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6800~7400원 정도로 올해 최저시급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현대모비스의 대졸 신입 사원의 연봉이 약 5700만원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7530원)보다 10.9%가 오른 8350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