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5000만원대 현대모비스도 최저임금 위반…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제외 탓

초봉 5000만원대 현대모비스도 최저임금 위반…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제외 탓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2-10 09:11
수정 2018-12-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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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 사원의 연봉이 5000만원을 넘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충족하지 못해 시정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입사 1~3년 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국내 대기업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에 걸린 것은 최저임금법의 제도적 맹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현대모비스의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를 매달 홀수 달에 지급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주기적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상여금·성과급 등을 뺀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6800~7400원 정도로 올해 최저시급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현대모비스의 대졸 신입 사원의 연봉이 약 5700만원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7530원)보다 10.9%가 오른 8350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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