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5000만원대 현대모비스도 최저임금 위반…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제외 탓

초봉 5000만원대 현대모비스도 최저임금 위반…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제외 탓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2-10 09:11
수정 2018-12-10 0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졸 신입 사원의 연봉이 5000만원을 넘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충족하지 못해 시정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입사 1~3년 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국내 대기업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에 걸린 것은 최저임금법의 제도적 맹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현대모비스의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를 매달 홀수 달에 지급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주기적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상여금·성과급 등을 뺀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6800~7400원 정도로 올해 최저시급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현대모비스의 대졸 신입 사원의 연봉이 약 5700만원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7530원)보다 10.9%가 오른 8350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