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내역도 SNS 메시지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도 SNS 메시지로

최선을 기자
입력 2018-12-13 22:24
수정 2018-12-14 0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표준약관 제정… 이르면 새달 시행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고객 간 정보 이용 조건과 절차 등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카드사들이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국내외 카드 승인 내역, 승인 취소 내역, 결제 예정 금액 등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약관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각종 수수료 인하로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카드사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결제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건당 비용이 10~12원이지만 SNS를 활용하면 6~7원으로 줄어든다. 대형 카드사의 경우 모든 고객이 카카오톡으로 승인 메시지를 받으면 연간 6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정보성 메시지와 함께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려면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카드사들은 알림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면 지금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문자메시지 수수료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통상 카드사는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 수수료로 월 300원을 받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12-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