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바일·ATM 통해 휴일에도 대출 갚을 수 있다

내년부터 모바일·ATM 통해 휴일에도 대출 갚을 수 있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2-20 23:12
수정 2018-12-21 0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휴일에도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도 휴일에는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은 물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휴일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연 3.6%로 받았고 명절 연휴가 5일이라면 연휴 첫날 대출을 갚아 약 25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다만 정부학자금 대출 등 공공기관 연계 대출은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해 휴일 상환이 어렵다.

아울러 내년 1월 4일부터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이직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직접 은행을 찾아야 했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정기예금이나 대출 거래 시 미리 약정한 우대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또 고객이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 열흘 전에 이를 안내받게 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2-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