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개인대출 명백한 불법” “특수목적법인 투자 정상적인 기업대출”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금전 제재가 수반되면 증권선물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면서도 “향후 제재심의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제재심의위는 지난해 12월 20일과 지난 10일 잇따라 회의를 열었지만 불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논란은 2017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가 SK실트론 지분 19.4%(1672억원)를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자본금이 100원에 불과한 페이퍼컴퍼니인 이 SPC에 무려 1673억원을 빌려준 게 한투증권이다. 한투증권은 해당 SPC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맺은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근거로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려줬다.
TRS 계약이란 투자자(최 회장)가 증권사(한투증권)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취득한 뒤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은 본인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당장 투자금이 없어도 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증권사는 대출 상품처럼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중간에 페이퍼컴퍼니를 둔 TRS 계약이 증권사와 기업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유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대출 자금의 출처다. 증권사들이 그동안 회삿돈으로 대출을 해온 것과 달리 한투증권은 발행 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에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한투증권에 증권업계 최초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내주면서 제시한 조건에 어긋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발행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 금융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 대출에는 쓸 수 없다. 증권사에 발행 어음 인가를 내주는 대신 은행 대출이 어려운 벤처·중소기업 등 기업 금융을 키우라는 취지다. 결국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 안을 사전 통지했다.
반면 한투증권은 발행 어음으로 확보한 자금을 SPC에 투자했기 때문에 개인 대출이 아닌 기업 대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행 어음 인가 이후 첫 제재 심의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도 집중돼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대기업 오너의 지분 확보에 자금이 들어간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며 “드문 사례여서 제재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가 더 큰 관심”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1-15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