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 행위 감시해보니… SNS마켓이 위반 행위 절반 이상

부당 광고 행위 감시해보니… SNS마켓이 위반 행위 절반 이상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1-18 17:00
수정 2019-0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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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비자가 직접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감시한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분야에서 위반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NS마켓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이 지난해 하반기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감시해 제보한 1713건을 바탕으로 1221건에 대해 경고 및 자진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공고를 통해 뽑힌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90명을 활용해 7∼9월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감시를 진행했다.

분야별 제보 건수는 SNS마켓이 8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평생직업교육학원 597건, 상조 237건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제보가 많았던 SNS마켓 분야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뷰티·패션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는 문구를 적은 블로그가 적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는 ‘100% 합격률’과 같은 뻥튀기 광고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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