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주택연금 2월 1일 미리 지급

설 연휴기간 주택연금 2월 1일 미리 지급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1-28 17:52
수정 2019-01-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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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도래 예금도 이자 손해 없이 찾아

中企 특별자금 신청은 새달 20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지급일이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2월 1일 연금을 미리 받는다. 예금도 ‘만기 앞당김’을 통해 이자 손해 없이 찾을 수 있다. 명절을 맞아 국책은행이 특별 공급하는 운전자금 및 결제성 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달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5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28일 내놨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있는 가입자는 연휴 직전인 2월 1일 월지급금을 선지급받는다. 월지급금 외 목돈이 필요하면 오는 31일까지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퇴직연금도 선수령이 가능하지만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2월 1일 이전에 받으려면 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출 상환에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대출 만기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민법 조항에 따라 2월 2~6일 중 만기가 되는 대출은 2월 7일에 상환해도 연체이자를 내지 않는다.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9조 35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이 3조원, 산업은행이 900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만기 연장에는 기업은행이 5조원, 산업은행이 4500억원을 지원한다. 최대 0.7% 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도 준다.

연휴를 맞아 NH농협은행은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 등을 무료 보관해 주는 안심서비스를 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1-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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