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한투·대신 등 3곳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영·한투·대신 등 3곳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3-03 22:12
수정 2019-03-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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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신영자산신탁·한투부동산신탁·대신자산신탁(가칭) 등 3곳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이들이 6개월 내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융위는 신청 후 한 달 내에 본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부동산신탁업 본인가가 이뤄지면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과거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메기’(외부 충격)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리스크가 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경험을 충분히 쌓은 뒤 할 수 있도록 인가 2년 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번 신규 진입의 효과와 시장 상황을 점검해 추가 인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부동산신탁은 고객이 맡긴 부동산을 관리, 개발, 처분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11곳이 영업하고 있었다. 이번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는 증권사가 독차지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3-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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