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1대 24시간 틀면 한달 전기료 1만 4000원 늘어

공기청정기 1대 24시간 틀면 한달 전기료 1만 4000원 늘어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3-07 23:56
수정 2019-03-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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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형 전기요금 얼마 더 나오나

누진제 구간 적용 땐 더 나올 수도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일주일 내내 틀었다면 전기요금은 얼마가 더 나올까. 월 2만원 전기요금을 내던 집이 70㎡(약 21평형) 공기청정기 1대를 하루종일, 한 달 내내 틀었다면 월 요금이 1만 4000원 정도 늘어난다. 다만 누진구간에 들어가면 더 나올 수 있다.

7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는 제품의 소비전력과 가동시간, 가동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

가전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따라 월 또는 연간 예산 전기요금을 표시하지만 실제 요금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사용제품 요금계산’을 활용하면 특정 전기제품을 추가로 쓸 때 예상되는 월간 전기요금을 알 수 있다. 제품에 표시된 소비전력과 하루 사용시간, 사용 전 월평균 전기요금을 입력하면 예상 전기요금이 나온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전기요금이 2만원인 가구가 소비전력이 70W인 70㎡(약 21평)형 공기청정기 1대를 하루 24시간, 한 달 동안 틀면 예상 전력사용량은 3만 3920원이 나온다.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월 요금이 1만 3920원 늘어난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예상보다 요금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는 월 사용량 200◇까지는 ◇당 93.3원을 내지만 201∼400◇에 대해서는 ◇당 187.9원이다. 400◇를 넘는 사용량은 ◇당 280.6원을 적용한다.

다행히 공기청정기는 에어컨만큼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다.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 소비전력이 대부분 1㎾ 이상이지만, 70㎡형 공기청정기의 소비전력은 10분의 1인 100W 이하인 경우가 많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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