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노인에 25일부터 기초연금 최대 월30만원 지급

소득하위 20% 노인에 25일부터 기초연금 최대 월30만원 지급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4-01 09:17
수정 2019-04-01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고쳐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고쳐라” 25일 빈곤사회연대 등이 개최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인들이 폐지, 깡통 등 고물을 들고 서울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그만큼을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안주영기지jya@seoul.co.kr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노인 단독가구 월 5만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 월 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명의 기초연금액은 이달부터 최대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전체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땅값·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137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월 219만2천원이다.

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도 월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25만3천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기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 문의는 국민연금 공단콜센터(☎ 1355)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