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도시재생 추진 영세사업자에 0.3% 저리 보증

소규모 도시재생 추진 영세사업자에 0.3% 저리 보증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4-16 13:30
수정 2019-04-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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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영세사업자들이 0.3%의 낮은 보증료율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청년창업 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공용 주차장, 임대상가 조성 등 소규모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사업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창업공간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낮은 고정 보증료율(0.3%)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보증료율은 심사등급에 따라 0.26~3.41% 수준이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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