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 보수한도 올린 기업 집중 관리

국민연금, 이사 보수한도 올린 기업 집중 관리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9-04-16 22:12
수정 2019-04-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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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안건 상정시 ‘반대표’ 행사하기로

국민연금이 기업 덩치 등에 견줘 사내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올린 투자 기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 내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보수한도 수준과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나 경영 성과 등과 비교해 과다하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나아가 기업의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올리는 안건을 제안해 주주권익을 명백하게 침해할 땐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목해 비공개 대화나 공개 서한 발송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주식 배당만으로 막대한 수입을 거둔 재벌총수들이 엄청난 규모의 급여와 퇴직금까지 받아 논란이 됐다. 실제로 기업 임원과 일반 직원의 연봉 차이는 심하다.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상장사 94곳의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보수·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제외한 등기임원 301명의 평균 연봉은 11억 4400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 62만 9926명의 연봉은 평균 8400만원이었다. 등기임원의 연봉이 일반 직원에 비해 13.6배나 높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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