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6500억원 걸린 캄보디아 ‘캄코시티 소송’ 패소

예보, 6500억원 걸린 캄보디아 ‘캄코시티 소송’ 패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7-09 22:12
수정 2019-07-1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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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사업


예금자·투자자 등 3만 8000명이 피해
예보 “판결문 받는 즉시 대법에 상고”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피해자 3만 8000여명을 구제하기 위한 채권 회수 작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시행사 ‘월드시티’의 손을 들어 줬다. 캄보디아 현지 개발사 월드시티의 이상호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대출을 받아 프놈펜에 신도시를 세우는 캄코시티를 진행했지만 저조한 분양 실적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그리고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자 예보 몫(월드시티 지분 60%)이 된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2014년 2월 소송을 냈다. 예보는 1,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심이 다시 열렸지만 또다시 패소한 것이다.

예보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예보는 “판결문을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면서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검찰청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이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를 포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과도하게 투자했다가 문을 닫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3만 8000명이 피해를 봤다.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 프로젝트에 대출해준 금액은 총 2369억원이다. 이자를 합하면 현재 6500억원에 육박한다. 채권을 회수하면 88%는 예보 몫이 되고, 나머지 12%는 3만 8000여명이 나눠서 배당받는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신 예금자들에게 예금자보호 한도인 1인당 5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예보는 이번 소송으로 6500억원 대출채권 시효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시행사 월드시티 지분 60%를 보유하면 채권 회수가 더 수월할 수 있겠지만 재판에 진다고 해서 꼭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2016년 대법원 대여금 청구 소송과 2017년 대한상사 중재 판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7-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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