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10월 분양가상한제…최장 10년 전매제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10월 분양가상한제…최장 10년 전매제한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8-12 15:44
수정 2019-08-12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부터 적용

이미지 확대
분양가상한제 오는 10월 시행
분양가상한제 오는 10월 시행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으로 볼 때 상한제를 적용하면 10% 이상, 시세 기준으로는 20∼30%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남 등 일부 지역별, 단지별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2019.8.12
뉴스1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여당(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주택 정비사업 규모는 381개 단지, 29만4천가구이다.

일반적으로 착공 직후 일반 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이뤄지는만큼, 지난 6월 기준으로 이미 착공 단계에 있는 85개 단지(6만9천가구)를 뺀 나머지 296개 단지(22만5천가구)가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추가로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장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택지(토지)비 산정 기준을 정하고 택지비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한국감정원)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차원에서 아파트 후(後)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위해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동대문구청 간부들과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본부장 등이 함께한 문화예술 사업 예산 간담회에서 동대문구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접근성 높은 공공 공연장 확보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기동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공연장 활용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의원은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제기역과 안암오거리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키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들도 “공공 공연장이 전무한 동대문구에서 선농단 공연장화는 지역 문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 공연장 조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동대문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세종대왕기념관 부지를 활용해 대형 아트홀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 의원은 해당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예산·행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동대문구에는 2000석 이상 대형 공연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대왕기념관 부지에 아트홀이 조성될 경우 동북권 주민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위해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